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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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칼 끝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하고 있다. 특검은 늦어도 다음주 초까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이규철 특검보(대변인)는 6일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영장 재청구 여부는 (특검 수사) 기한을 고려하면 빨리 결정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19일 이 부회장에 대해 뇌물공여와 횡령,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춰봤을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받지 못한 특검은 보강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번주 후반으로 예정돼 있는 박근혜(직무정지) 대통령의 대면조사에서 뇌물수수 관련 혐의를 캐물을 예정이다. 또 조만간 최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3차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다시 소환할 예정이다.

특검이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영장 재청구 방침을 서두르는 이유는 수사 기간 종료 시점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이다. 특검법에 적시된 특검의 수사기간은 70일로 수사기간이 연장되지 않는다면 이달 28일로 특검의 수사기간은 종료된다. 구속영장의 유효 기간이 20일인 것을 고려하면 특검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해야 안정적으로 기소까지 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또 특검은 지난 1일 열린 문형표(구속기소)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부회장 등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자들의 기소 여부를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특검보는 "당시 진술한 내용대로 (이 부회장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말했다.


특검은 그동안 삼성이 이 부회장의 경영승계를 위해 최순실(구속기소)씨 일가를 지원했다고 보고 수사해왔다. 지난 3일에는 박 대통령을 뇌물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청와대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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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찬성하는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영본부장과, 합병 당시 반대 의견을 내 사퇴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주진형 전 한화투자증권 대표에 대한 조사도 진행해왔다.


특검이 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전격 압수수색한 것도 삼성 합병 관련 뇌물죄 수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공정위는 2015년 삼성그룹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해 '기업 결합 신고'를 했을 당시 관련 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금융위 역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장과 삼성물산 합병 등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중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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