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층 불가③]재건축 세금에 더 조급해진 조합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잠실주공 5단지의 50층 재건축 사업이 '보류' 판정을 받으며 조합은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적용이 코앞으로 다가온 만큼 올해말까지 관리처분인가를 받아야해서다.
2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잠실지구 1주구 잠실5단지 재건축사업 정비계획변경안'이 보류 판정을 받았다. 이날 심의에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는 "한강변 관리 기본 계획이 운영 중인 상황에서 높이는 되레 거론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규모가 큰데다 일대 초고층 건물과 삼성동 개발 등이 연계된 중요한 입지로 향후 현장 소위원회에서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고 보류 배경을 밝혔다.
조급해진 쪽은 조합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조합원 1인당 평균 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된 금액의 최고 절반을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2006년부터 도입됐지만 2013년부터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된 상태다. 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되면 조합원의 부담이 늘고 재건축 사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합측은 최대한 피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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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인가, 사업 시행 인가, 관리 처분 계획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연내 관리처분 계획을 접수하지 못하면 초과이익환수제를 적용받게 된다. 이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재건축 조합들이 이번 도계위에서 무더기로 안건을 올린 것이다. 통상 재건축 사업은 인허가 절차마다 3~6개월씩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재건축 사업에 첫발을 떼거나 건축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 단지들은 초과이익환수제가 유예되지 않는 한 혜택을 못 볼 가능성이 크다.
지난번 도계위에서도 동작구 사당1 주택재건축과 은평구 갈현동 12-248번지 주택재건축, 반포 2주구 신반포 14차, 신반포 6차 아파트 등이 줄줄이 올라왔지만 논의조차 진행하지 못했다. 당시 최고 층수 50층으로 안건을 올린 잠실주공 5단지도 마찬가지였다. '재건축 세금'인 초과이익환수제 시행을 감안해 조합에서 정비계획안을 서둘러 올린 영향이 컸다. 실제 이번 계획안에는 임대주택 확보 등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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