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여야는 오는 9∼10일 국회 대정부질문을 하기로 1일 합의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인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대정부질문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통해 이 같이 합의했다고 각당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전했다. 2월 임시국회 대정부질문은 9일 경제분야, 10일 비경제분야 순으로 정했다. 황 권한대행은 오는 10일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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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또 청문회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 증언감정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만 18세 이하로 선거연령을 인하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선 여야 4당이 의견 일치를 보지 못했고, 앞으로 별도 논의기구를 통해 의논하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4법 중 파견법을 제외한 나머지 3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상법, 공정거래법 등 이른바 경제민주화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 4당 간사와 원내수석부대표들이 수시로 논의해 합의점을 도출하기로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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