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의 관련 질의에 "법제상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이다. 헌재소장도 마찬가지로 6년"이라며 "박 소장은 취임한 지 4년 조금 지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1월 말이라는 건 헌재소장으로 취임한 그때로부터 6년이 아니라 그 앞에 헌법재판관이 될 때 시점으로부터 6년이 내년 1월31일"이라고 덧붙였다.
하 의원이 "임기가 2년 남아 연장이 가능한가"라고 묻자 황 권한대행은 "본인이 판단할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선 본인의 의사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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