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이익단체에 개인정보 접근권한 준 미래부…3년간 업무감사는 '0'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정부가 민간단체인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이하 KAIT)에 부정가입방지시스템 운영과 명의도용방지서비스(M-Safer) 등의 업무를 위탁해놓고 지난 3년간 업무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6000만 이동통신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위험에 빠져있다는 지적이다.
26일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미래창조방송통신위원회가 KAIT에 대해 지난 3년간 종합, 재무감사 등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AIT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미래부 인가를 받아 정보통신 관련 통계의 작성 및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법정단체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사들이 회원사로 이들의 이해를 대변하고 있다.
부정가입방지서비스는 비정상적 신분증을 이용해 통신서비스를 부정 가입하는 불법행위 방지서비스이며, 명의도용방지서비스는 신규가입 시 가입 사실을 해당 명의자의 알리는 서비스이다.
미래부는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부정가입방지와 명의도용방지서비스를 KAIT로 위탁됐다. 미래부가 KAIT에게 소비자 개인정보 접근 권한을 주면서 불법적인 통신서비스 개통을 근절하기 위한 업무를 KAIT에게 맡긴 것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법률에 따라 정부의 업무를 대행한다면 법적 기준과 원칙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이에 따른 철저한 관리감독은 필수이다.
하지만 경실련은 현재 미래부는 자신들이 인가하고 자신들의 업무를 위탁한 KAIT가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조차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통령령인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르면 "위탁기관의 장은 민간위탁사무의 처리 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인정보를 위탁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해야 한다.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는 통신소비자 개인정보를 수집 및 처리하는 KAIT에 대해 행정적 관리감독도 수행하지 않은 미래부의 직무유기를 지적하며, 감사원에 미래부의 직무유기와 KAIT의 불투명한 위탁업무내용을 밝히기 위해 공익감사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KAIT가 지난해 3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지정 받은 배경과 관리감독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실련 관계자는 "정부를 대신해 공적업무를 위탁 받아 수행하는 기관에 대한 관련 소비자의 피해예방과 소비자권리보호를 위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보공개청구, 감사청구 이외에도 정부의 방치 하에 있는 KAIT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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