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면세점 특혜 고리 끊어야"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면세점 가격경쟁방식 도입을 골자로 한 관세법 개정안을 입법 청원했다고 2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 소개로 이뤄진 이번 입법 청원은 정부나 국회의원 입법과 마찬가지로 해당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개정안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방식을 특허수수료 최저입찰가격 하한선을 설정한 뒤, 최고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이다. 현재 면세점 특허수수료는 대기업은 매출의 0.05%, 중견기업은 0.01%다.
경실련은 "소액의 특허수수료 납부 방식은 막대한 이익이 발생하는 면세점 사업권의 가치를 정확하게 드러낼 수 없고, 면세점 사업을 통해 막대한 수입을 얻고 있는 것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수료율"이라며 "면세점 사업권에 대한 낮은 수수료를 받는 것은 기업의 특혜적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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