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유해폐수 무단배출 업체 25곳 적발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중금속 등이 포함된 유해폐수 등을 무단배출한 25곳의 업체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이번 적발을 위해 유해폐수의 무단배출 우려가 높은 섬유염색, 귀금속제조,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지난해 5월부터 7개월간 집중수사를 실시했다.
적발된 위반유형을 보면 ▲콘크리트 펌프카 세척폐수 및 폐콘크리트 잔재물 무단투기 2곳 ▲무허가 섬유염색 및 귀금속 제조시설 설치 조업 9곳 ▲허가 업체 중 폐수를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않거나 정상 가동하지 않은 8곳 ▲공공수역에 수은 등 유해폐수를 배출한 재활용업체 6곳 등이다.
적발된 업체 중에는 2년여 동안 건축공사에서 콘크리트 타설을 맡아 시행하면서 펌프카 세척폐수와 폐콘크리트 잔재물을 하수관으로 몰래 버린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체도 있었다. 시는 이들 2곳의 업체 중 범죄가 위중한 공사업체 현장책임자 1명을 구속했다.
이번 수사는 공사장에서 펌프카를 씻은 폐수를 버린다는 제보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 대규모 건축공사장에서 2년여 동안 아무런 조치없이 폐수와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행위를 구속 수사한 것은 시 특사경이 처음이다.
나머지 23곳의 적발업체 역시 무단 방류한 폐수는 약 1016톤에 달하며, 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특정수질 유해물질인 수은, 납, 구리, 시안 등이 4~1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사결과 위반업소 대부분이 폐수 무단배출이 위법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비용절감 등을 이유로 계속 위법행위를 시행했다.
심지어 11곳은 관할 구청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조차 받지 않았고, 허가받은 8곳도 겉으로는 적법하게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면서 실제로는 교묘히 단속을 피해나갔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25곳 중 23곳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나머지 2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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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업체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
강필영 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도심생활권에서 무허가로 시설을 운영하거나 적법하지 못한 오염행위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시민생활 위해요소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를 통해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한편 정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하는 노력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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