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산재 발생 시 사업주가 해당사실을 은폐해서는 안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은폐 행위 자체를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개정안에는 발주자가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와 그 밖의 건설공사를 모두 발주하는 경우 공사일정, 위험작업 순서 등을 조정하는 안전보건조정자를 두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건설업에서 발주자가 다수 시공업체에 분리 발주할 때, 하나의 공사 현장에 작업이 혼재하며 발생할 수 있는 대형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화진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산재를 은폐하거나 교사 또는 공모한 자는 강력하게 처벌해 산재 은폐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