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최누리 인턴기자] ‘그림 대작'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가수 조영남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 받았다.
이에 조씨의 변호인은 “그림을 그리는 행위보다 아이디어를 내고 구상하는 사람에게 저작권이 있어야 한다”며 “조수들의 존재를 한 번도 숨긴 적이 없기 때문에 기만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조영남은 2011년부터 지난 4월까지 두 명의 무명화가에게 주문한 그림에 경미한 덧칠을 한 뒤 자신의 그림으로 속여 1억6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최누리 인턴기자 asdwezx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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