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정상 외교' 일정은 사실상 보류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내년 1월에 출범하는 새 미국 행정부와의 정상 회담 일정은 현재 '안갯속'이다. 탄핵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180일 이내'의 기간 중 필수불가결한 협의는 외교부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외교정책 추진 면에서도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결정은 그 시급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 탄핵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은 내려지기 쉽지 않아 보인다.
물론 서명 절차를 앞둔 조약 체결이나 외국 대사 접수와 같은 일상적인 외교 업무는 정상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2004년 노무현 당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됐을 때 고건 대행 체제에서 정부는 9건의 조약을 체결하고, 외국 대사의 신임장을 제정받았던 전례가 있다. 이밖에 내년 2월쯤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는 재외공관장 정기 인사의 경우 정년을 맞아 귀임해야 할 대사들이 있는 만큼 최소한 소폭으로나마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태영 기자 factpoe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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