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대금을 상습 체불한 동화건설·화산건설·연합개발 등 3곳 대표자 4명의 개인정보를 2019년 11월8일까지 3년간 관보 등에 공표한다고 9일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4일 김경환 차관 주재로 '상습체불건설업자 명단공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10업체(체불액 250억원)를 대상으로 심의해 위 3개 업체를 공표 대상자로 확정했다. 체불을 전액 해소한 6개 업체(197억 4000만원)와 대부분 해소한 1개 업체(1억3000만원 중 1억300만원 지급) 등 총 7개 업체는 공표대상에서 제외됐다.
'상습체불 건설업자 명단공표'는 건설공사 대금 체불로 하도급 및 자재·장비업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난 2014년 11월15일 도입됐다. 명단을 실제로 공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렇게 추려진 정보를 토대로 위원회에서 심의해 소명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들에게 소명 기회(3개월)를 부여한 후 다시 심의해 최종 명단을 확정한다. 단, 공표 후 체불을 해소하면 절차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확정된 건설업자 명단은 관보·국토부 누리집(www.molt.go.kr)·건설산업종합정보망에 3년간 공표된다. 또 시공 능력 평가시 3년간 공사 실적 평가액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이 삭감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체불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으로 체불로 인한 행정재제 건수가 2012년 283건이었으나 2015년에는 206건으로 27% 줄어들었다"며 "특히 이번 공표 추진과정에서 10개 체불업체 중 7개 업체가 체불 해소한 것처럼 명단공표는 기존 제재보다 심리적 압박효과가 커 체불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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