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선을 그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국방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및 집총거부자는 2012년 598명으로 2013년 623명, 2014년 565명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493명으로 주춤했다. 올해 8월까지 입영 및 집총거부자는 141명이다. 최근 5년간 3053명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에 달하며 이 중 5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이날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여부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내년께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며,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내 현재 심리 중이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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