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양낙규기자의 Defence]양심적 병역거부자 얼마나 되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양낙규기자의 Defence]양심적 병역거부자 얼마나 되나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국방부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선을 그었다.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항소심에서 처음으로 무죄판결이 나오면서 대체복무제 도입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국방부가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단호한 입장을 보인 셈이다.

18일 병무청에 따르면 입영 및 집총거부자는 2012년 598명으로 2013년 623명, 2014년 565명을 유지하다가 지난해 493명으로 주춤했다. 올해 8월까지 입영 및 집총거부자는 141명이다. 최근 5년간 3053명이다.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남성은 2006년 이후 10년간 5723명에 달하며 이 중 5215명이 처벌을 받았다.
대체복무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현역이 아닌 사회복무 등의 방식으로 복무하는 제도다. 국방부는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 도입 여부는 국민적 합의와 국민안보에 미치는 영향, 현역병 사기저하 및 병역기피 수단 악용 가능성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광주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영식)는 이날 종교적 신념을 들어 병역을 거부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제사회도 양심적 병역 거부권을 인정하는 추세이고, 우리 사회도 대체복무제 필요성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선진국 사례를 볼 때 현실적 대책이 있는데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고 대체복무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도입 여부와 관련한 국민 여론조사를 내년께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종교적 이유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고 결정했으며, 지난해 양심적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 3명이 헌법소원을 내 현재 심리 중이다.
국방부는 앞서 이달 초 이뤄진 국정감사 자료에서 "분단국가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고려해야 하고,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 형성이 미흡해 대체복무제도 도입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 세종대왕동상 봄맞이 세척

    #포토PICK

  •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부르마 몰던 차, 전기모델 국내 들어온다…르노 신차라인 살펴보니 [포토] 3세대 신형 파나메라 국내 공식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