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대성)는 16일 “원고가 빠진 맨홀은 누구든 쉽게 접근할 수 있을 정도로 개방된 상태였으나 안전시설이 전혀 설치돼있지 않았다”며 “피고는 원고에게 치료비를 포함해 1억4800만원을 배상하고 A씨 아내와 자녀 2명에게 위자료 1000만원과 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이 마비되고 뇌 손상을 입는 등 중상을 입었다. 당시 A씨가 추락한 맨홀 근처엔 출입을 통제하는 장치나 안내문 등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씨는 맨홀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경기도시공사와 수원시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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