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장 비서관 임모(52·2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그는 4·13 총선에서 정 의장 지역구인 서울 종로구 선거사무소장을 맡아 30여명으로 구성된 선거운동 조직특보단의 활동을 총괄했다.
검찰은 3월 말 열린 선거구민 모임에 참석해 27명에게 총 31만4000원 상당 저녁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조직특보 김모(51)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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