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예' 취급받는 장애인 강제노역…이번엔 근절될까
복지부, 집에 있는 장애인 1차 인권 실태점검 실시
[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지난 7월 청주의 한 축사에서 지적 장애인이 무려 19년 동안 강제노역에 시달린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2일에는 타이어 수리점에서 지적 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먹은 사건도 발생했다. 가해자들은 이들 장애인을 '노예'처럼 다뤄 국민의 분노를 불어 일으켰다. 이어지는 장애인 착취와 인권침해를 두고 근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20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약 1개월 동안 재가(在家) 장애인의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1차 실태점검을 실시한다. 지난해 7월 충북 청주에서 발생한 축사 장애인 강제노역 사건 이후 전문가 회의를 통해 학대피해 장애인의 특성을 분석하고 빅데이터를 활용해 1차 인권실태점검 대상을 선정했다.
현재 전국적으로 시설에 있지 않고 집에 거주하는 장애인은 약 240만 명 정도로 추산된다. 이중 발달장애, 정신지체 등 인권침해에 취약한 인원은 약 20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복지부 측은 우선 1만 명을 대상으로 1차 실태점검을 한 뒤 결과를 분석한 뒤 이를 확대할 예정이다.
대상으로 선정된 약 1만 명에 대해 장애인 등록 소재지의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화 또는 방문 조사한다.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장기 미거주자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소재파악을 위해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점검은 거주시설 장애인을 중심으로 추진해 온 인권 실태조사를 재가 장애인에게까지 확대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사장 김성재)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인권침해 의심사례 신고센터(1577-5364)'를 통해 '재가장애인 학대 집중 신고기간'(9월20일~10월21일)을 운영해 주민 신고를 유도하고 지역사회의 신고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장애인 학대의 조기 발견을 위해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의무직군'을 대폭 확대했다. 이전에는 1개 직군(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있었는데 21개 직군(의료인, 교사, 장애인활동지원인 등 장애인 복지 관련 21개 직군)으로 확대했다.
전병왕 복지부 장애인정책국장은 "이번 1차 실태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 취약지역, 취약군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내년부터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을 중앙의 1개에서 전국 시·도로 확대해 체계적 학대예방 프로그램 개발·보급과 장애인 학대 실태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국장은 "신고의무자뿐 아니라 주변에서 장애인에 대한 착취, 인권침해를 발견했다면 즉시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애인 인권은 국민 모두가 지킨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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