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KT, 휴대폰 보험에 부가세 부과…5년간 400억원 소비자에 돌려줘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KT, 휴대폰 보험에 부가세 부과…5년간 400억원 소비자에 돌려줘야"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KT가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KT는 5년 동안 400억원 이상의 부가세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KT가 즉각 국세청에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고객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보험 상품을 조사한 결과, SKT와 LGU+는 휴대폰 분실 및 파손 보상 서비스를 보험서비스로 인지해 면세하고 있는 반면, KT를 이용하고 있는 소비자들만 유일하게 부가세를 지불해 왔다"며 "이를 통해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400억 원 이상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KT는 지난 2011년 9월 월 4700원~5200원(부가세 포함시 5170원~5720원)을 납부하면 휴대폰 분실 및 파손시 최대 80만~85만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를 출시했다. KT는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보험뿐 아니라 기타 서비스까지 포함된 '이동통신 서비스'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통상 보험상품은 면세 상품이라는 점에서 KT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물가감시센터는 지난 7월25일 KT가 SK텔레콤, LG유플러스와 달리 보험 상품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으며, 지난달 18일 금융위원회에 이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바 있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단말보험 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하고 KT에 통보했다. KT는 부가세가 포함된 '올레폰안심플랜'의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부가세가 면제된 신규 휴대폰 보험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해 부가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가감시센터는 KT가 먼저 나서서 고객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현재 KT는 과세당국의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과세당국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5년간 잘못 징수되었던 부가세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