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안하늘 기자] KT가 이동통신사 중 유일하게 휴대폰 분실·파손 보험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KT는 5년 동안 400억원 이상의 부가세를 부당하게 징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KT가 즉각 국세청에 부가세 환급을 신청해 고객에게 되돌려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KT는 지난 2011년 9월 월 4700원~5200원(부가세 포함시 5170원~5720원)을 납부하면 휴대폰 분실 및 파손시 최대 80만~85만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 올레폰안심플랜를 출시했다. KT는 이 상품을 출시하면서 보험뿐 아니라 기타 서비스까지 포함된 '이동통신 서비스'로 보고 부가가치세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통상 보험상품은 면세 상품이라는 점에서 KT의 부가가치세 부과를 놓고 논란이 제기돼 왔다.
지난달 30일 금융위원회는 단말보험 상품에 대하여 보험계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식적으로 판단하고 KT에 통보했다. KT는 부가세가 포함된 '올레폰안심플랜'의 신규 가입 모집을 중단하고, 부가세가 면제된 신규 휴대폰 보험 서비스를 출시하기로 했다.
국세청도 금융위의 의견을 반영해 부가세 환급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가감시센터는 KT가 먼저 나서서 고객들에게 부가세를 돌려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가감시센터 관계자는 "현재 KT는 과세당국의 판단을 기다리는 입장이지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인식하고, 과세당국의 판단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5년간 잘못 징수되었던 부가세를 소비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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