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고 검찰은 영장전담재판부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정해질 전망이다.
그가 직접 소명할 기회를 거부한 데는 자신이 몸담았던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나중에 차값을 일부 돌려받고 해외여행비를 부담시키는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날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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