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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호 금품로비 받은 부장판사 영장심사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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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ㆍ구속기소)에게서 로비 명목으로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일 법원에 따르면 김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로 예정된 자신의 영장실질심사에 불참하겠다는 뜻을 검찰에 전했고 검찰은 영장전담재판부에 이 내용을 전달했다.
김 부장판사가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서면 심리를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오후 늦게 정해질 전망이다.

그가 직접 소명할 기회를 거부한 데는 자신이 몸담았던 법정에 피의자 신분으로 서는 데 대한 부담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김 부장판사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의혹과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4년 정 전 대표 소유의 고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인 레인지로버 중고차를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들인 뒤 나중에 차값을 일부 돌려받고 해외여행비를 부담시키는 등 1억7000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전날 김 부장판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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