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은 2일 오후 성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수도권 지방법원 김모 부장판사(57)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김 부장판사는 이달 휴직계를 내 내년 2월까지 재판업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법원은 검찰의 수사기록과 김 부장판사 소명을 토대로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정할 계획이다.
김 부장판사는 정 전 대표 부담으로 해외여행을 즐기는 등 수차례에 걸쳐 경제적 이익을 챙긴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또 2014년 정 전 대표가 타던 레인지로버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하게 넘겨받고, 추가로 거래대금 일부도 보전 받은 의혹도 받는다. 검찰은 해당 거래를 중개한 것으로 지목된 성형외과 의사 이모씨도 지난달 31일 구속기소했다.
이씨는 작년 말 재판 관계자에 대한 청탁 명목으로 정 전 대표로부터 두 차례에 걸쳐 9000만원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정 전 대표는 이씨를 통해 법원 고위 관계자를 상대로 자신의 도박사건 관련 선처를 구하거나, 네이처리퍼블릭 유사제품 피해 사건 관련 가해자 엄벌을 청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다만 이씨가 다른 법원 관계자를 상대로 로비한 정황은 현재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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