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가구 가운데 30%인 360가구는 우선공급 대상으로 이중 240가구는 신혼부부, 120가구는 태아를 포함한 미성년자 3인 이상 다자녀가구에 지원한다. 보증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전ㆍ월세 보증금의 30%, 최대 4500만원까지 최장 6년간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는 주거지원사업이다.
지원대상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가구 월평균 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의 70%인 377만원 이하인 가구다. 소유 부동산은 1억2600만원, 자동차는 현재가치 2465만원 아래여야 한다. 2년 단위로 재계약하며 최대 6년간 지원가능하다. 시는 재계약 시 10% 이내의 보증금 인상분에 대해 30%를 부담한다.
기존과 달리 서류심사 때 제출했던 급여증명서 등 소득입증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해서다. 대상자는 SH공사가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수집 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과거 15일 이상 걸렸던 제출서류 확인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서울시는 내다봤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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