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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운호 브로커' 이민희씨 재산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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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법원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ㆍ구속기소)의 구명로비 브로커 이민희(56ㆍ구속기소)씨의 재산 9억여원을 동결하기로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검찰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씨가 변호사법 등을 위반해 불법으로 벌어들인 본인 명의의 예금채권 9억17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의 결정으로 이씨는 관련 확정판결을 받기 전까지 예금채권에 사실상 손을 댈 수 없게 됐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행위로 얻은 수익을 재판 도중 은닉 또는 처분하는 것을 막기 위해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묶어두는 조치다.

현행 변호사법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해 청탁ㆍ알선해주는 대가로 금품이나 향응 등 이익을 받으면 이를 추징보전할 수 있도록 정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는 이씨의 재산이 차명으로 돼 있거나 일부 드러나지 않은 부분이 있다고 보고 재산 현황을 추적 중이며 범죄로 얻은 수익은 환수할 방침이다.

이씨는 법조 비리로 구속기소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 전 대표와의 사이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한 의혹을 받는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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