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씨는 2014년 7월 박태환에게 세계반도핑기구(WADA) 금지약물인 네비도를 부작용과 주의사항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투여해 체내 호르몬 변화를 일으킨 혐의로 지난해 2월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네비도를 주사한 것만으로도 상해죄가 성립한다는 검찰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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