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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일병 사망사건' 주범 李병장만 살인 인정…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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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와 집단폭행으로 숨진 '윤 일병 사망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주범 이모(28) 병장에 대해서만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5일 윤 일병 폭행 사망사건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 병장은 계속된 무차별적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음을 예견했음에도 이를 용인해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다"며 징역 4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범인 하 병장 등 3명은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를 인정해 각각 징역 7년을, 범행 방치를 동조한 의무지원관 유모(25) 하사에게는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014년 4월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윤 일병 사건'은 피해자 윤 일병이 선임병인 피고인들의 지속적인 폭행과 가혹행위로 인해 사망한 사건이다.

이 사건의 1심을 맡은 육군 3군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당초 윤 일병 폭행을 주도한 이 병장과 가담자인 하모(24) 병장, 지모(23)ㆍ이모(23) 상병 등에게 상해치사 혐의만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여론이 악화된 이후 지난해 10월 2심에서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피해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점을 알았고, 이를 용인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며 이 병장 등 4명에 대한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당시 이 병장은 징역 35년형, 나머지 공범들은 징역 10~12년형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이 병장 외의 공범들에게까지 살인 혐의를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취지로 사건을 다시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고, 이번에 군 법원의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판결을 확정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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