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연 1회 1시간씩 의무사항 지키기 어려워

대학생 10명 중 7명 가정·성폭력 교육 받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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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대학생 10명 중 7명은 가정·성폭력 예방 교육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교 측은 인원이 너무 많고 자율적인 수강신청에 따라 교과에 강제할 수 없다는 이유로 관련 교육을 회피하고 있다.


22일 여성가족부는 폭력 예방 교육 실적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폭력 예방 교육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 급 학교 등 1만700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며 모든 공공기관은 폭력 예방 교육 실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이번 예방교육 실적 점걸 결과 폭력 예방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한 기관은 평균 99%를 기록했다. 이 중 초·중·고등학생 교육 참여율은 90% 이상인 반면, 대학생은 33.4%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경우 성폭력 36.4%, 가정폭력이 30.3% 수준이었다. 대학의 경우 교육 과목으로 선정돼 있어도 수강 신청을 강제하기 어렵고 인원이 많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최근 대학생 성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데에 따라 교육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의 단체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여성을 대상으로 집단 성희롱을 하거나 엠티, 오리엔테이션 장소에서도 성 범죄가 발생했다. 송인자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폭력예방교육부장은 "초·중·고등학생들에 비해 비교적 더 자유를 가지게 되면서 관련 범죄의 노출될 확률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대학교 내 학생상담센터 등을 통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공공기관 종사자 교육 참여율은 87.9%로 분석됐다. 관장 교육 참여율은 95.3%로 높은 반면, 고위직 및 비정규직 교육 참여율은 각각 69.9%와 74.7%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위직 교육 참여율은, 대학이 65.5%로 2014년에 비해 4.2% 늘어났지만 여전히 국가기관(84.1%), 지자체(82.1%), 공직유관단체(91.8%)에 비해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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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진기관은 1439개소(전체 기관 중 8.5%)로 전년보다 늘었는데, 가정폭력 분야의 부진기관 선정 기준이 상향되고 증빙자료 제출 등 실적 점검이 강화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월 실시한 공공기관 예방교육이수자 인식조사 및 이번 실적 점검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위직과 대학 등 미흡한 분야 개선에 힘쓰는 한편, 도서벽지 등 교육받기 어려운 국민 대상 폭력예방교육을 확대하는 데 더욱 주력할 방침이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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