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연수 인턴기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김홍영 전 서울남부지검 검사에게 폭언·폭행을 한 상급자 김대현(48·사법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해임됐다.
법무부는 19일 오후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지난달 27일 징계가 청구된 김대현 부장검사에 대해 해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임은 검사에 대한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검사가 해임되면 3년에서 최대 5년(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까지 변호사 개업이 금지되고 연금도 25% 삭감된다.
김 부장검사의 비위 행위는 김 검사가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 등을 토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것을 계기로 드러났다.
유연수 인턴기자 you0128@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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