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22~ 26일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이행 실태 점검
여름철 에너지사용제한은 ▲공공기관은 실내 냉방온도 28℃ 이상으로 유지(교육시설, 대중교통시설, 의료시설 등 일부시설 온도제한 예외) ▲상가 등에서 냉방기를 가동한 채 문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민간 건물은 피크시간대 실내온도 26℃ 이상 유지를 권장하고 있다.
위반한 경우 1회는 경고조치, 2회부터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는 최소 50만원부터 최대 300만원까지다.
김영미 맑은환경과장은 “‘문 열고 냉방’은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로, ‘문 닫고 냉방’할 때보다 3~4배의 소비전력이 사용되므로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사업자들이 문 열고 냉방영업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