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미 상무부는 지난 5일(현지시간) 포스코 열연강판에 상계관세율(57.04%)을 책정하면서 총 44개에 달하는 국내 정책과 제도를 문제 삼았다.
특히 미 상무부는 보조금 조사를 하는데 있어 포스코가 계열사간 거래나 자유경제구역 내부 시설, 계열사의 금융지원 등의 항목에서 성실하게 응하지 않았다 명시했다.
앞서 미 상무부는 지난 5일 포스코가 수출하는 열연강판에 반덤핑관세 3.89%, 상계관세 57.04% 등 모두 60.93%의 관세를, 현대제철에는 반덤핑관세 9.49%, 상계관세 3.89% 등 총 13.38%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다음달 말경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 판정이 남아 있지만, ITC는 덤핑 등에 따른 피해 여부만을 판단하는 만큼 미 상무부의 이번 결정이 번복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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