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 건설업체 80% '단순행정실수'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 내 종합건설업체들의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정처분 건수가 올 들어 지난해보다 5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들 대부분은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 단순 행정절차 미숙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도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절차 안내문을 보내 단순한 행정실수를 줄이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가 올해 상반기 도내 종합건설업체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위반으로 행정처분한 건수는 총 1095건이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42건보다 352% 급증한 것이다. 이 중 '시정명령'이 960건으로 87.7%를 차지했다. 이어 ▲영업정지 76건(6.9%) ▲과태료 31건(2.8%) ▲등록말소 24건(2.2%) ▲과징금 4건(0.4%) 순이었다.
특히 시정명령 960건 중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등과 같은 단순 행정절차 미숙이 889건으로 92.6%를 차지했다.

도는 이처럼 단순 행정절차 미숙 및 주의 의무 소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는 업체가 증가함에 따라 안내행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종합건설업체 1988곳을 대상으로 행정절차 안내문을 개별 발송한다. 또 건설업체 행정절차 사전 안내자료를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에 게시하기로 했다.
도 관계자는 "이번 건설업체에 대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내행정을 통해 불필요한 행정처분을 사전 예방하고 건설업체들도 이로 인한 경제적ㆍ시간적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실공사를 근원적으로 방지하며 하수급인 등 건설공사 참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많은 준수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