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황청은 2일 "프란치스코 교황이 12명으로 된 여성 부제 검토 위원회를 설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각국 수녀원 대표들이 참석한 바티칸 알현에서 "여성 부제는 오늘날 가능하다"며 위원회 창설 계획을 내비쳤다.
천주교에서 부제는 사제를 보좌해 유아 세례, 혼배 미사, 미사 강독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직책이다. 다만 사제처럼 성체 성사나 고백 성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
노미란 기자 asiar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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