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법원이 정한 기업범죄 배상 규모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특히 ▲기업의 행위에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 ▲소비자를 속이는 홍보를 한 경우 ▲책임을 피하려 증거를 은폐하거나 조작을 시도한 경우 ▲피해자가 아동인 경우에는 기준 금액에서 최대 2.5배를 가산하고 50%를 추가로 증액할 수 있도록 했다.
옥시의 행위는 대법원이 설정한 '가중 조건'에 들어맞는다.
옥시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위자료 규모는 3억5000만~5억5000만원이다.
옥시는 사망이나 중상에 이른 영유아 또는 어린이에 한해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총 10억원까지 배상한다는 방침이다.
그렇더라도 대법원의 구상에는 미치지 못한다. 피해자들 사이에서 '저가 입막음'이라는 비난이 쏟아지는 배경이다.
옥시가 1ㆍ2등급 피해자에 대해서만 서둘러 배상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도 비난이 제기된다.
국정조사와 청문회를 의식해 일단 '보여주기식' 대응을 하고 보자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옥시는 발표와 동시에 배상 계획에 대한 보도자료를 배포했는데 이번 배상 대상을 '1, 2 등급 판정을 받은 옥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및 가족들'로 정했을 뿐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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