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사망 배상액은 위자료 포함 10억원 일괄책정
[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한 사망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영유아·어린이 사망·중상의 경우 배상금을 위자료 포함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옥시(현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등급 판정을 받은 자사제품 사용자에 대한 이 같은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1, 2등급은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옥시가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내용이 대부분 같지만 가족 가운데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