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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사망 위자료 최고 3.5억 지급…8월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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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사망 배상액은 위자료 포함 10억원 일괄책정

옥시, 사망 위자료 최고 3.5억 지급…8월부터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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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 옥시가 가습기 살균제 사태로 인한 사망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으로 확정했다. 영유아·어린이 사망·중상의 경우 배상금을 위자료 포함 10억원으로 일괄 책정했다.

옥시(현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는 한국 정부의 1, 2차 조사에서 1, 2등급 판정을 받은 자사제품 사용자에 대한 이 같은 최종 배상안을 발표하고 8월부터 배상신청을 받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1, 2등급은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경우를 말한다.
옥시는 이에 앞서 세 번의 피해자 설명회를 열고 피해자의 과거 치료비와 향후 치료비, 일실수입(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일을 해 벌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수입) 등을 배상하고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최고 3억5000만원(사망시) 지급하기로 했다.

영유아·어린이의 사망·중상 사례의 경우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옥시가 이날 발표한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내용이 대부분 같지만 가족 가운데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옥시는 8월1일부터 배상 신청을 접수하고 배상안 세부 내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기로 했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할 계획이다. 옥시는 보다 포괄적으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의료계, 다른 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시민단체와도 계속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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