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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 오늘부터 피해자 배상 접수 시작…제외된 3·4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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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등급 판정받는 피해자, 최대 3억5000만~5억5000만원 위자료
배상절차, 잔담팀이 피해자 사례 고려 진행
일부 피해자, 3·4등급 피해자 제외한 배상안 거부하기도

옥시, 오늘부터 피해자 배상 접수 시작…제외된 3·4등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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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혜선 기자]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최종 배상안을 확정한 옥시레킷벤키저가 오늘(1일)부터 배상 신청을 받는다.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일방적 통보라며 반발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전날 옥시가 발표한 배상안에 따르면 1, 2등급 판정을 받은 자사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최대 3억5000만~5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받는다. 1, 2등급은 가습기 살균제에 따른 피해 가능성이 거의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큰 경우를 말한다. 성인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최대 3억5000만원(사망시)과 함께 치료비와 일실수입 등을 배상받는다. 일실수입은 다치거나 사망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기간에 벌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수입을 뜻한다.
사망과 중상에 대해선 일실수입을 계산하기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해 배상금을 총액 기준 10억원으로 일괄 책정(위자료 5억5000만원 포함)하기로 했다. 경상이거나 증세가 호전된 어린이는 성인처럼 치료비·일실수입·위자료 등을 따로 산정한다. 최종 배상안은 기존 안과 내용이 대부분 같지만 가족 가운데 복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추가 위로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배상 절차는 임직원으로 구성한 전담팀이 피해자의 개별 사례를 고려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아타 울라시드 사프달 옥시 대표는 "피해자와 가족분들의 상실감과 고통을 감히 가늠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며 "옥시레킷벤키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 피해자와 가족분들, 그리고 한국 국민 여러분께 큰 피해와 고통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은 "영국 본사의 사과가 먼저"라며 반대 입장을 표했다. 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3·4단계 피해자를 제외한 배상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국정 조사가 이뤄지자 합의를 서두르는 것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옥시가 내놓은 배상액에 대해서도 법원이 논의한 기준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가습기 살균제 사건처럼 기업의 위법행위에 고의나 중과실이 있거나 피해자가 아동일 경우 1인당 최대 11억2500만원까지 위자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며, 가을께 이를 확정하기로 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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