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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원신청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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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28일부터 '재창업자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앞으로 재창업 자금, 재도전 성공 패키지, 재도전 연구개발(R&D) 등 정부의 재정지원을 원하는 재창업자는 정부의 성실경영 평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한다.
일부 부도덕 기업인으로 인해 실패기업인 전체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이 확산돼 재창업자의 재기와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자 이를 개선하기 위해 내놓은 조치다.

중소기업청은 28일부터 재창업자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를 평가해 재창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성실경영 평가제도는 재창업을 하려 하거나 재창업을 한 사업주가 재창업 전 기업을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않고 성실하게 경영했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개정,성실경영 평가 제도를 도입함으로써재도전 정책의 신뢰도와 효과성을 높일 방침이다.

성실경영 평가는 재창업 지원 사업을 신청한 재창업 자에 대해 실시하게 된다. 재창업자금 등의 융자ㆍ보증, 보조(재도전 성공패키지), 출연(재도전 R&D) 등 재정지원 사업이 평가 대상이다.

평가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ㆍ기술보증기금, 창업진흥원,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이다.

평가기관들은 이들에 대해 실제 기업경영 여부, 분식회계, 사기, 횡령 등 법률 위반여부, 부당해고 등 노동관계 법령 위반여부, 금융질서 문란, 채무면탈, 사해행위 존재여부, 위장폐업, 재산도피, 거래처 체납 등 불성실 존재여부 등을 따진다.

성녹영 중기청 재도전성장과장은 "재창업자에 대한 성실경영 평가제도 시행으로 재기기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재기 기업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개선돼 재창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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