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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투어 ‘바나나보트 고객 사망사고’ 책임회피…"현지 업체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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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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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성민 인턴기자] 인도네시아 바나나보트 사건에 대해 책임 공방에 휩싸인 여행업체 하나투어가 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하나투어 패키지여행으로 인도네시아를 여행 중이던 김씨의 자녀들은 바나나보트를 타다 운전자의 운전 미숙으로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김씨의 아들은 목숨을 잃었고 딸은 중상을 입고 현재 병원에서 치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도록 김씨 가족은 하나투어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게다가 하나투어는 사고 직후 피해자들의 병원 예치금 납부를 거절해 입원이 늦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하나투어 관계자는 “현지 리조트의 책임”이며 “바나나보트 일정은 자유 시간에 포함된 것으로 피해자 측이 선택한 것이다”고 말해 책임소재에서 한발 물러나는 모습을 보였다. 이어 “병원 예치금을 하나투어가 납부하지 않아 피해자들의 치료가 늦어졌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사고 직후 고객들은 입원했고 리조트와 협의해 예치금을 현지에서 납부하는 것으로 정리됐다”고 해명했다.

김씨 측이 피해 보상을 위한 소송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정확한 과실은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맞다”며 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그러나 하나투어가 김씨에게 여행 전 보냈던 여행약관 제 8조에는 '당사는 여행출발 시부터 도착 시까지 당사 또는 그 고용인, 현지여행업자 또는 그 고용인이 과실로 손해를 가한 경우 책임을 진다'고 명시돼있고 손해배상도 하나투어가 책임진다고 돼있다.

하나투어가 이처럼 여행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 책임을 회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08년 11월27일 남태평양 피지로 신혼여행을 떠난 부부가 타고 있던 버스가 산 아래로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하나투어는 당시에도 현지 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려 했지만 서울지방법원은 하나투어 측의 여행약관을 근거로 하나투어에게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선례가 있다.




강성민 인턴기자 yapa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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