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농 신청 연령 60세 이하로 확대한다
규제개혁신문고 상반기 290건 수용…50대 미만으로도 렌터카사업 가능
[아시아경제 조영주 기자] 앞으로 56~60세도 전업농으로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지 않는 렌터카사업자는 차량 50대 미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유재산·공공기관의 각종 자산매각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감정평가법인 뿐 아니라 일반 감정평가사도 할 수 있게 된다.
13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상반기 1112건의 규제 건의를 접수해 답변을 끝낸 905건 가운데 290건을 수용했다. 특히 이 중 151건은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완료했다.
우선, 전업농 신청 연령을 만 55세 이하에서 만 60세 이하로 높였다. 이는 최근 농가 고령화가 심화되고 정년(60세) 직전에 조기 퇴직해 귀농하는 경우가 많은 점을 반영한 것이다. 전업농이 되면 농지 구입과 임대 시 저리로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오는 10월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시행지침이 개정되면 3만5000여호가 전업농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렌터카 사업 등록기준도 완화된다. 지금은 등록기준 대수가 50대 이상으로 제한돼 있어 영세 사업자의 시장 진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앞으로 영업구역이 전국이 아닌 특별시, 광역시, 시, 군 등 하나의 지역인 경우 50대 미만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등록기준 대수를 정할 수 있다. 자동차 30대로 창업할 경우 창업비용은 약 40% 줄어드는 등 창업부담이 경감된다.
국가나 공공기관 자산매각가 산출시 감정평가 수행 주체를 감정평가법인과 일반 감정평가사로 확대한다. 법인 외 613명의 감정평가사에 대한 진입장벽이 해소될 전망이다.
카셰어링(차량공유) 업체가 경찰청의 운전면허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구축된다. 지금은 업체가 이용자에게 차량을 제공할 때 운전면허증의 정보일치 여부만 조회할 수 있고, 운전자의 운전면허 종별, 취소·정지 여부 등 자격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 내년에 경찰청 예산에 관련시스템 구축을 위한 비용을 반영하기로 함에 따라 차량 공유업체가 인터넷을 통해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된다.
요트·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지기구 등록도 편리해진다. 현행 제도는 소유자의 주소지에만 등록신청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민원24'를 통해 인터넷으로 전국 어디서나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를 위해 정부는 오는 11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을 고칠 예정이다.
냉동 수산물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해동판매할 있도록 허용된다. 냉동 수산물가공품은 원칙적으로 해동 판매가 불가능한데, 냉동포장일자와 해동일자, 유통기한을 별도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멸균포장한 가공품을 해동해서 팔 수 있도록 한다. 관련 기준과 세부규격은 오는 12월 마련될 계획이다. 현재는 품질에 영향이 적은 빵류, 떡류, 초콜릿류, 젓갈류만 해동판매를 허용하고 있다.
이밖에 산림보호구역 내에 유아숲체험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 보험회사의 투자범위가 '신용등급이 없더라도 금융당국이 지정한 신용평가사의 투자적격등급 이상을 받은 외화증권'까지 확대된다. 또 사립유치원 설립인가 신청기한을 개원예정일 6개월 전에서 4개월 전으로 연장한다.
이병호 규제신문고과장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누구든지 규제신문고를 통해 규제완화를 건의할 수 있다"면서 "정부가 책임있게 질의에 답변하고 건의처리 과정을 실시간으로 인터넷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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