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이 조만간 검찰에 소환될 전망이다. 롯데그룹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 중인 검찰은 강 대표에 출국금지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롯데홈쇼핑 직원들로부터 '홈쇼핑 인허가 과정에서 로비 사용 목적으로 자금을 조성했다'는 진술과 일부 자금이 로비로 사용된 흔적을 확보했다. 로비 대상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검찰은 이른 시일 내에 이들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악재는 다시 찾아왔다. 감사원이 재승인 과정에서 심각한 오류를 발견했다며 문제제기를 하고 나선 것. 감사원은 롯데홈쇼핑이 납품비리로 형사 처벌을 받은 임원 8명 중 2명이 누락된 서류를 제출해 재승인 공정성 평가항목에서 과락을 면했다고 봤다.
이에 미래부는 지난 5월 롯데홈쇼핑에게 '황금시간대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황금시간대는 오전 8~11시, 오후 8~11시로 총 6시간이다. 제재가 적용되는 시점은 오는 9월28일부터다. 미래부의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은 영업권고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단체행동에 나선 상황이다. 롯데홈쇼핑 측에서도 협력사 구제를 해 행정소송을 준비 중이다. 행정소송 신청은 이달 내로 진행될 예정이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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