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서류 마련 시간 필요
[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롯데홈쇼핑의 행정소송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매출 타격과 중소 협력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늦어도 상반기 내에는 소송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예측됐지만 여전히 검토단계다. 롯데그룹 검찰 수사로 행정소송에 투입될 인력이 부족한데다, 관련 서류를 준비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롯데홈쇼핑 측 역시 매출 급감이 불가피하고, 물건을 공급받는 중소 협력사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상반기 내에는 관련 입장을 정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롯데홈쇼핑을 포함, 롯데그룹에 대한 검찰의 고강도 비리 수사가 진행되는 탓에 쉽게 소송에 나서기 어려운 분위기가 됐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10일과 22일에 검찰로부터 두 차례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현재까지도 검찰의 추가 소환, 조사는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보니 실무적인 법무팀 직원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불려가 조사를 받고 있다"며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비상회의 소집 등을 통해 이달 안에는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가처분 신청 기한은 오는 8월24일이다. 롯데홈쇼핑 측은 늦어도 한 달 전에는 결정을 내려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롯데홈쇼핑 관계자는 "법원이 가처분 신청에 대해 판단을 내리는 기간이 통상 3~4주 소요된다"고 말했다.
이번 황금시간대 영업정지 제재는 롯데홈쇼핑이 비리 임원 수를 누락했음에도 미래부가 사업을 재승인해준 것에 대해 감사원이 징계를 요구하면서 이뤄졌다. 감사원에 따르면 롯데홈쇼핑은 지난해 채널 재승인 과정에서 비위 임직원 8명 중 2명을 누락해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미래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재승인 허가를 내줬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