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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우 새누리 의원, '막말' 김동철 의원 국회 윤리위 제소…허수아비 윤리위 제몫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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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무실 윤리위, 14대 국회 출범 이후 190건 징계안 중 12건 가결…본회의 징계는 1건뿐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이장우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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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사진=아시아경제 DB)

김동철 국민의당 의원 (사진=아시아경제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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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새누리당 이장우 의원은 6일 국회 대정부질문 도중 자신을 '저질 국회의원'이라고 폄하한 국민의당 김동철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김 의원은 전날 대정부질문을 하던 도중 이 의원이 자신의 질문을 방해하고 있다며 "이런 저질 국회의원과 같이 국회의원 한다는 게 창피해 죽겠다", "어떻게 대전시민은 이런 사람을 국회의원이라고 뽑아 놨나", "제발 대전은 그런 사람 뽑지 말라" 등의 발언을 했다.
국회법 제156조는 모욕을 직접 당한 의원이 가해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윤리위는 위원장 또는 위원 5명 이상의 징계 요구가 있어야 징계안 심의에 착수할 수 있다.

모두 15명 의원으로 구성된 윤리위는 백재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이다. 새누리당은 김기선·곽상도·김성태 의원 등 6명, 더민주당도 백 위원장을 포함해 전혜숙·원혜영·표창원 의원 등 6명 동수로 구성됐다. 여기에 김동철 의원과 같은 국민의당 소속은 오세정·김삼화 의원 2명뿐이다. 무소속으로는 김종훈 의원이 포함됐다.

국회 윤리특위는 앞서 국회의원들의 '동업자 감싸기'로 유명무실해졌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14대 국회 이후 윤리위에 회부된 190건의 징계안 중 가결된 것은 12건에 불과하다. 61건이 부결·폐기·철회됐으며 나머지 115건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 이 기간 본회의를 통과해 최종 가결된 징계 대상은 18대 국회 당시 한나라당 소속이던 강용석 전 의원이 유일하다. 여성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던 그는 '30일간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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