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법원, 하반기 변화…'강제근로·임금체불' 가중처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도 새로운 기준 적용…9월30일부터 증인·감정인 원격영상 증언제도 도입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올해 하반기(7월1일)부터 강제근로나 임금체불 사업주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또 과실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해도 과거보다 엄한 처벌을 받는다.

대법원은 29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7월1일부터 근로기준법 위반, 석유사업법 위반, 과실치사상 범죄의 새로운 양형 기준이 시행된다. 강제근로와 중간착취 범죄는 기본 양형이 징역 6개월~1년이고, 가중 사유가 있으면 징역 10개월~2년 6개월로 늘어난다.

대법원

대법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임금 미지급 범죄는 1억원 이상을 체불하면 징역 8개월~1년 6개월이 선고된다. 재산을 숨긴 것으로 드러날 때는 가중처벌돼 1년 2개월~2년 6개월이 선고된다.

업무상 과실치상과 중과실치상에도 새로운 기준이 적용된다. 술과 약물에 취하거나 면허 등 자격 없이 업무를 하다 사고가 나면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해 가중 처벌한다.
법원은 7월1일부터 위자료 등 가사소송 사건의 가액이 2억원을 넘으면 합의부가 재판을 담당한다. 아동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이나 피해아동보호명령사건에서 보호명령이 확정되면 1심은 곧바로 집행 감독을 하기로 했다.

또 법원은 7월1일부터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에 따라 상대적으로 쟁송성이 없는 사건은 법원의 사무를 사법보좌관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8월30일부터는 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9월30일부터는 증인·감정인의 원격영상 증언 제도가 도입된다.

아울러 10월1일부터 사건관계인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관계 서류 열람 과정에서 성명 등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 형사소송법을 시행하기로 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하이브-민희진 갈등에도…'컴백' 뉴진스 새 앨범 재킷 공개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국내이슈

  • 때리고 던지고 휘두르고…난민 12명 뉴욕 한복판서 집단 난투극 美대학 ‘친팔 시위’ 격화…네타냐후 “반유대주의 폭동”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해외이슈

  • [포토] '벌써 여름?'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포토PICK

  • 신형 GV70 내달 출시…부분변경 디자인 공개 제네시스, 中서 '고성능 G80 EV 콘셉트카' 세계 최초 공개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CAR라이프

  • [뉴스속 인물]하이브에 반기 든 '뉴진스의 엄마' 민희진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