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법인 사업보고서 내용·서식도 개선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앞으로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열람할 수 있게 됐다.
27일 금감원은 내달 1일부터 정보이용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기 위해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DART를 통해 공시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공시위치가 일반회사 사업보고서와 달라 발행하는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이다.
금감원은 아울러 회계법인 사업보고서의 내용과 서식을 개선해 상장기업 감사보고서에 대한 부실감사 등으로 관심이 높아진 회계법인의 손해배상능력, 소송 진행 현황 등을 반영하도록 했다.
특히 주식거래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현황 등 기재도 의무화했다. 앞으로 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의 미공개정보 이용 유인 감소를 위해 주식거래관리시스템 구축 현황과 모니터링 결과를 기재해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와 사업보고서 작성책임자가 중요한 기재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의 누락이나 허위기재가 없음을 확인하는 '대표이사 등의 확인·서명'을 포함하도록 했다.
한편 금감원은 회계법인 사업보고서를 점검해 기재사항이 미흡한 경우 회계법인에 대해 적시성 있는 지도·감독 실시 예정이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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