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앞으로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했더라도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실습산업체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된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은 국가 및 각 지방자치단체가 현장실습의 운영실태 등에 관해 지도·점검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장실습 운영 기준, 직업교육훈련교원의 산업체 현장 지도, 현장실습산업체의 책무, 현장실습의 안전교육, 현장실습 지도·점검, 벌칙 등에 관한 사항도 규정하도록 했다.
특히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의 현장실습 시간은 원칙적으로 1일 7시간, 1주일 35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되,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1일 1시간, 1주일에 5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미성년자 또는 재학중인 직업교육훈련생은 오후 10시~오전 6시 야간 시간에나 휴일에는 현장실습이 금지된다.
직업훈련생이 현장실습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해당 현장실습산업체에는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가, 계약은 했으나 표준협약서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에는 최대 6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교육부는 다양한 의견 수렴과 규제심사, 법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8월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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