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보성군(군수 이용부)은 지난 4월 26일 '보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를 공포 시행하여 6·25 전쟁과 월남전에 참전한 유공자들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월 5만원으로 인상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만65세 이상 참전유공자를 대상으로 1년 이상 보성군 거주기한을 없애고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사망위로금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했으며, 지급시기를 매분기 중간달에서 매분기 마지막달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변경했다.
군 보훈담당자는 “이번 조례개정으로 수당지급 형평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참전유공자의 명예선양과 복지증진, 인구증가에도 기여할 것이며,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예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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