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도입하기로 한 공모펀드 성과보수제와 관련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용사, 판매사 등 업계의 의견을 수렴,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
실제로 지난 1년간 코스피가 3.21% 하락하는 동안 국내 액티브 주식형 펀드 수익률은 평균 8.74% 떨어졌다(20일 기준). 제도 도입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성과보수를 받지 못해 운용사의 수익 기반 악화가 불 보듯 뻔하다는 게 대다수 운용사의 입장이다.
실효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목표수익률에 도달하기 직전에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할 경우, 성과보수를 받지 못하게 될 것이란 우려다. 예를 들어 목표수익률 5% 달성시 성과보수를 지급하기로 했는데 펀드 수익률이 4.9%에 도달할 때 투자자가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사모펀드의 경우 이런 이유로 프라이빗뱅커(PB)들이 투자자들에게 환매를 권하는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게 운용사 설명이다. 한 운용사 대표는 "심지어는 일부 기관들조차 사모펀드 가입시 성과보수를 지급하기 싫어 목표수익률에 도달하기 직전에 펀드를 환매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모펀드에 성과보수제가 도입되면 같은 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투자자 개별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한 전산망 구축에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 적립식 또는 임의식 가입자가 투자금을 일부 환매할 경우 수익률 계산이 복잡해진다는 점 등이 문제로 거론된다.
김재칠 자본시장연구원 펀드ㆍ연금실장은 "공모펀드 성과보수제의 도입 취지는 긍정적이고 실제로 미국, 홍콩 등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며 "다만 시장 수익률을 비트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만큼 미국처럼 운용사 자율에 맡기는 방향으로 공모펀드 성과보수제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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