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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조명환경관리구역’시민 여론조사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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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84% 동의"
"내년 1월 이전 ‘조명환경관리구역’시행 선호"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광주광역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를 예방해 시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동·식물의 위해(危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명환경관리구역’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를 20일 밝혔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5월16일부터 6월15일까지 ㈜한국능률협회컨설팅에 의뢰해 일반시민은 성·연령·자치구별 인구 구성비에 근거한 비례할당 500명을 온라인조사 및 면접조사를 병행했고, 점포주는 업종과 번화가를 고려한 유의할당 100명을 면접조사로 실시했다.

여론조사 결과 47.8%(287명)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이 가운데 일반시민(55%, 275명)이 점포주(12%, 12명)에 비해 피해경험이 많았다.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필요성은 84%(502명)가 동의했고, 일부 지역 지정보다 전체지역 지정이 약간 높게 나타났다.

▲일반시민 : 전지역(50.8%), 일부지역(45.4%), 기타(3.8%)
▲점 포 주 : 전지역(63.2%), 일부지역(35.1%), 기타(1.8%)
‘조명환경관리구역’시행 시점은 51.3%(308명)가 내년 1월 이전을 희망한다고 답했다. 이는 빛방사허용기준 준수 등 업무 일부가 자치구에 위임되는 시점(8월)과 인력 충원, 장비 확보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조명환경관리구역’지정 기대 효과로는 일반시민과 점포주 모두 에너지 절약(78.2%, 469명)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광고조명에 대한 점포주는 간판밝기 및 간판 교체비용 등에 대해서는 민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시는 이번 시민 여론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28일 시 빛공해방지위원회에서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안)’을 심의해 올해 안에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시 전역에 걸쳐 용도지역별로 제1종부터 제4종까지 지정하고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시행되면 시행 전에 설치한 조명기구는 유예 기간(5년)에 빛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개선해야 하며, 시행 이후 신규 조명기구는 바로 시행되므로 빛방사 허용기준에 맞게 설치해야 한다.

자치구에서는 빛방사 허용기준을 위반한 조명기구 소유자 등에게는 3개월 이내 빛방사 허용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수 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용중지 또는 사용제한도 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 빛공해를 무조건 줄이자는 것이 아니고, 인공조명을 효율적으로 활용해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목적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기를 바란다”며 “앞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이 지정되면 조명기구에 대한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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