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원 인턴기자] 검찰이 이군현(경남 통영·고성) 새누리당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지만 관련 자료는 찾지 못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7일 오전 10시께부터 이 의원의 지역구 통영과 고성에 수사관을 보내 각 사무실을 동시 압수수색했지만 혐의와 관련된 회계장부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검찰은 사무실 운영 등과 관련된 서류 일부를 압수한 후 1시간여 만에 압수수색을 철수했다.
한편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의원이 2011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보좌진의 급여 2억44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김재원 인턴기자 iamjaewon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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