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12일까지 회원 변호사 1545명을 설문한 결과, 91.7%(1417명)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고 15일 밝혔다.
배상 규모는 통상손해(일반적 예상 손해)의 10배를 초과해야 한다는 의견이 31.8%(492명)로 가장 많았으며, 통상손해의 10배 23.6%(364명), 3배 18.6%(288명), 5배 17.3%(268명)가 그 뒤를 이었다. 도입 찬성자 가운데 손해배상 전반에 이를 도입해야 한다는 견해도 38.5%(546명)으로 집계됐다.
변호사 10명 중 7명(1080명, 69.9%)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시 입증책임 완화·전환이 동시 수반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민간 피해자가 전문적인 영역인 피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 도입 취지와 배치되기 때문이다.
변호사들은 법원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에게 인정하는 위자료 액수도 피해 원인이 ▲ 반인륜적 패륜범죄·반사회적 기업활동인 경우 ▲ 조직적·계획적 불법행위인 경우 ▲ 고의에 의한 행위인 경우 ▲ 중·경과실에 의한 행위인 경우 등으로 세분화해 산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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