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63%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 시행되어야"
[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중소기업 10곳 가운데 6곳 이상이 불공정 거래 예방을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확대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에 따르면 지난 8월 27일부터 9월 4일까지 중소기업 210개사를 대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적용 범위 확대와 관련해 응답자 63.3%가 '적용 범위 확대'를 1순위로 꼽았다.
'현상 유지'와 '축소 또는 폐지'를 첫 손에 꼽은 응답자는 각각 33.4%와 3.3%였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3배 손해배상제도)는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하도급법 제3조에 의거 원사업자가 기술유용, 부당 하도급 대금 결정 및 감액, 부당 발주 취소, 부당 반품을 했을 경우 그에 따라 손해를 입은 수급사업자에게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송을 통해 그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제도다.
인지도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5.3%가 알고(잘 알고 있다 6.7%, 어느정도 알고 있다 58.6%) 있으나, 아직 34.7%의 중소기업은 제도를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여부에는 71.9%가 효과가 있다(확실한 효과 있다 9.0%, 어느정도 효과 있다 62.9%)고 답했으며, 28.1%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응답했다.
제도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는 '제도 홍보 강화'(40.0%), '소송을 위한 법률 지원'(35.6%), '적용 범위 확대'(17.9%), '배상 배수 확대' (6.5%) 순으로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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