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학비리 투쟁' 윤희찬 교사 특별채용은 정당"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간부로 일하며 사학민주화 활동을 하다가 학교를 떠나게 된 윤희찬 교사(60·사진)가 자신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을 취소한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고려대학교 부속고등학교 국어교사로 일하던 중 의원면직된 윤 교사가 교육부를 상대로 "임용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교육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5일 밝혔다.
윤 교사는 고대부고 교사이자 전교조 서울지부 교권국장이던 2000년 상문고 내부 비리와 관련해 재단 퇴진을 요구하는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교육청 청사 점거 등에 따른 내용으로 기소됐고 재판을 받던 2001년 의원면직됐다.
윤 교사는 2005년 8월15일 노무현 당시 대통령이 단행한 특별사면으로 복권됐고 교육부는 이듬해 '민주화운동 및 8ㆍ15 사면복권 관련 해직교사 특별채용계획'에 따라 그를 해직교사 특별채용검토 대상자로 분류했다.
교육부는 이에 근거해 윤 교사를 고대부고에 특별채용시키려 했으나 고대부고가 채용을 거부했다. 윤 교사는 2014년 서울시교육청에 특별채용 민원을 제기했고,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로부터 위임받은 평교사 임용권을 행사해 지난해 2월 그를 서울 숭곡중학교 교사로 특별채용했다.
그러자 교육부는 ▲윤 교사의 징역형 선고 경력 ▲경쟁 없이 윤 교사를 지정해 비공개 특별채용한 점 등을 이유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채용을 취소하는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특별채용은 신규채용과 달리 경쟁성이 제한되는 별도의 선발 방법에 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입법 취지에 부합한다"면서 "특별채용이 반드시 경쟁시험을 통한 공개전형에 의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윤 교사는 불법 찬조금, 학생들의 성적 조작 및 교사 부당해고 등의 비리가 만연했던 상문고 재단에 부패 인사가 복귀하는 것을 반대하고 퇴진을 주도하는 등 사학민주화 활동을 하다가 의원면직됐다"면서 "그 동기와 사유 등이 참작돼 사면ㆍ복권됐고 교육부 스스로도 그를 특별채용 대상에 포함시켜 복직을 추진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런 점 등을 종합해보면 서울시교육청의 임용 처분이 특별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따라서 이 처분을 부당하다고 본 교육부의 임용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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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윤 교사는 특별채용 직후 자신의 SNS 계정에 "인민의 힘으로 인민재판정을 만드는 게 민주공화국을 앞당기는 지름길이지 않을까"라는 글을 올렸고 보수 교원단체 등이 '체제를 부정하는 발언'이라며 임용 취소를 주장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언급은 김정훈 전 전교조 위원장이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때 경찰의 노조 지도부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 등 시국 현안에 대한 입장을 담은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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