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예금보험공사,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등이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기본급 인상률 차등 대상을 부서장에서 책임자 직급까지 확대하고, 차등폭은 2%포인트에서 3%포인트로 넓혔다. 총연봉 대비 성과연봉 평균 비중은 30%, 개인별 성과연봉 최고-최저간 차등폭도 2배로 늘어났다.
하지만 예금보험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노동조합과의 합의 없이 이사회가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이어서 반쪽 짜리다. 기업은행 노조의 경우 97%의 절대적 다수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반대 표를 던졌다. 예금보험공사 노조도 조합원 찬반투표에서는 63%가 반대했으나 위원장이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식으로 도입했다.
금융노조는 노사 합의 없는 이사회 의결이 불법행위라며 무효임을 입증하기 위해 법적 소송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민간 금융사들까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민간 금융사 노조 역시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비교적 정부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에서 더욱 큰 진통이 예상된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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