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G,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제도 도입해
KT&G는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고 2일 밝혔다.
우선, KT&G는 직원들이 입사 이후 5년마다 3주간의 휴가를 부여하는 리프레쉬(Refresh)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회사 측에서 7일의 휴가를 제공하고, 연차 사용 독려차원에서 연차 8일을 함께 사용하게 해 총 3주간 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직원들은 휴가기간 동안 여행, 가족과의 시간 등을 통해 근무시간 동안 지쳤던 몸과 마음을 힐링하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독려하자는 한 직원의 아이디어를 반영해 지난해 6월부터 매주 금요일을 ‘패밀리데이’로 정해 6시 정시퇴근을 시행 중에 있다. 매주 금요일 5시30분, KT&G 전 직원의 컴퓨터에는 정시퇴근을 독려하는 메시지가 인사부장으로부터 전달되어 자연스럽게 ‘칼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올해 3월 초에는 임직원들의 자녀 중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174명의 어린이에게 CEO가 직접 작성한 축하카드와 학용품세트를 발송하기도 했다. 축하카드에는 CEO 자신을 ‘엄마, 아빠가 다니고 있는 회사의 사장 아저씨’라고 소개하고,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사귀며, 재밌고 건강한 학교생활이 되기를 바란다’는 문구를 담아 임직원들 자녀들을 격려했다.
KT&G는 육아에 대한 부담으로 젊은 부부들이 자녀를 갖지 않고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고려하여 직원들이 안정적으로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수 있도록 제도도 눈길을 끈다.
KT&G는 직원들의 육아휴직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출산휴가 이후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육아휴직으로 전환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지난해 1월부터 선도적으로 도입했다.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으려는 경우에만 기관별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여 미사용을 신청하면 되는 것이다. 자동육아휴직제 도입 후, 육아휴직 이용률은 3배 가까이 증가할 정도로 직원들의 호응도가 높다.
또한 KT&G는 태아의 건강한 출산을 위해 임신한 여직원들이 최대 1년까지 출산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자녀 양육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의 경우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 그리고 육아휴직 사용 시 가장 부담이 되는 경제적 문제와 복귀 시 배치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위해 실질적 방안도 마련했다.
먼저, 임신기간 중인 출산휴가 시에는 월 100만원씩을 지급하고, 육아휴직 최초 1년차에는 월 100만원, 2년차에는 월 2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에서는 최초 1년차에만 육아휴직급여로 월 100만원을 상한으로 지급하는 것을 감안해, 2년차에는 회사가 휴직자의 1년차 급여수준을 유지토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KT&G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지난해 12월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을 받기도 했다.
KT&G 관계자는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회사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에 대해 직원들의 만족도가 크다”며, “가정의 안정과 행복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로 이어져 더 높은 경영 성과로 연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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