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강풍도 거뜬히 견뎌내야"… 건축물구조기준 개정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굴뚝, 조명기구, 광고판, 유리창 등 건축물의 비구조요소에도 내진설계 기준이 신설된다. 구조물을 지탱하지는 않지만 지진에 흔들리거나 강풍에 날릴 경우 인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보고 일정 규모까지는 내진 성능을 확보하도록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을 설계·시공할 때 따라야 하는 '건축구조기준'을 이 같이 개정한다고 31일 밝혔다. 건축구조기준 개정은 2009년 9월 이후 7년 만이다.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는 이와함께 유동인구가 많은 병원·학교 등의 복도에 적용하는 하중은 1㎡당 300㎏에서 400㎏으로 상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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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벽체나 옥상구조물 등이 강풍에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설계방법도 제시됐다. 풍하중 설계 시 적용하는 지역별 기본풍속을 최근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해 최신화하고 지역별 기본풍속 단위도 '5m/s'에서 '2m/s'로 세분됐다.
또 서울 서초구 세빛섬 같은 부유식건축물과 막, 케이블 등 새로운 구조형식의 건축물에 적용될 설계기준도 이번에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에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구조기준이 개정되면서 지진과 강풍 등에 대해 건축물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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